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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본문

수출관련/수출용어 정리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소리소문없이 2021. 6. 11. 18:47

 안녕하세요.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수출신고필증" 일명 "수출필증" 혹은 "수출면장"으로 불리는 이 서류상의 각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궁금했는데요. 여러자료를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우리가 평소에 수출하는 "수출신고필증"(이하 수출필증)의 일부를 캡쳐해봤습니다. 수출필증에는 각 번호가 써있습니다. 각 번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설명을 보시죠.

수출신고필증 1~4번

1. 신고자 : 신고를 한 업체 혹은 관세사사무소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수출대행자 / 수출화주 : 수출을 하려는 업체의 상호와 통관고유번호, 주소, 대표자, 소재지(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출화주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출대행자란에도 수출화주의 정보가 들어가면 됩니다. 

 - 수출자구분 : 수출자대행자와 제조자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 수출대행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 A

 -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B

 - 수출대행자가 완제품을 공급 받아서 수출한 경우 C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사와 지사의 관계인 경우 D

3. 제조자 : 제조자의 상호와 통관고유 번호, 제조장소(우편번호를 기입), 산업단지 부호를 기재합니다. 

 -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부호를 999로 기재

 - 제조자가 불분명할 경우 : 제조자 미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4. 구매자 : INVOICE 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명(영문)을 기재하고, 구매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구매자 부호는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 거래처 부호를 의미합니다.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가 없는 경우 유니패스에서 해외 거래처 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출신고필증 5~9번

5. 신고번호 : 수출신고서 제출 시 생성되는 번호입니다. 

예) 11863-21-010910X

 - 11863 : 신고인부호 5자리

 - 21 : 연도 2자리

 - 010910 : 일련번호 6자리 

 - X : 신고서식구분 1자리 

※ 수출신고 일 때 : X / 반송신고 일 때 : R 

6. 세관.과 : 물품소재지 세관부호 3자리 - 과부호 2자리 / 예) 030-82

- 인천세관 : 020 / 부산세관 : 030

7. 신고일자 :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8. 신고구분 : 신고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보통 E,H를 많이 사용하여 수출신고 합니다. 

부호 신고구분
B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
E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H Paperless 수출신고
I 제조후 Paperless 수출신고
J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신고
K 제조후 일반 수출신고
L 출항 후 수출신고(수출통관고시 제2-6-1조 내지 제2-6-3조)
M 반송신고
O 기타
S 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 수출신고

※ Paperless = P/L: 전산신고 된 내용만을 기초로 수리되는 건

 

9. C/S 구분 : 세관신고여부가 기재되는 란입니다. 

부호 내용
A 수출검사 생략
B 일반검사 대상
R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대상
Y 최초수출에 의한 검사대상

보통 수출검사 생략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최초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Y 검사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신고필증 10~26

10. 거래구분 : 거래형태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부호 거래구분
11 일반형태 수출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이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11. 종류 : 수출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부호 수출의 종류
A 일반수출
B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출
C 관세자유지역으로 부터 수출
D 자유무역지역으로 부터 수출
E 종합보세구역으로 부터 수출
F 공해상에서 체포한 수산물의 현지수출(원양어업협회 통보분)
G 보세판매장으로부터 수출
L 선상신고
P 우편수출(국제우체국 면허분)

12. 결제방법

부호 결제방법
TT 단순송금방식
LS 일람출급신용장 방식
LU 기한부 신용장 방식

13. 목적국 :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명의 약어와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4. 적재항 :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 혹은 공항명을 기재합니다. 

 - 인천항 : KRINC / 부산항 : KRPUS

 

15. 선박회사 / 항공사: 수출 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일 경우가 많으므로 생략

16. 선박명 / 항공편명 : 수출 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일 경우가 많으므로 생략

17. 출항예정일자 :  수출 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일 경우가 많으므로 생략

 

18. 적재예정보세구역 : 적재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코드 기재

 - 예) 030(부산세관) + 77011(보세구역코드)

 -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거나 아직 미정인 경우 "세관코드+99999"를 작성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대상인 경우 보세구역 코드를 꼭 기재해야합니다. 예) 중고차 , 마스크? 수출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19. 운송형태 : 운송수단과 운송용기 코드를 기재합니다. 

부호 운송수단 부호 운송용기
10 선박 BU 벌크
40 항공기 FC FCL컨테이너
50 우편물 LC LCL컨테이너
* * ETC 기타

20. 검사희망일 : 세관검사 희망일을 YYYYMMDD로 작성합니다. 

※ 수출신고시점에는 수출물품이 신고한 장소에 장치되어 있어야 함.

 

21. 물품소재지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및 장치장소를 기재합니다.

예) 46767(우편번호) / HMMPSA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 주의 : 신고지와 다른 장소의 물품이 있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22. L/C번호 : 신용장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 L/C번호를 기재합니다.

 

23. 물품상태: 수출물품이 신규물품 혹은 중고품인지 기재합니다. 

- 신규물품 : N  /  중고품 : O / 신규물품과 중고품 혼재 : M

- 수출물품이 중고품인 경우, 검사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4.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임시개청 미통보(임시개청대상 아님) : A 

- 임시개청 기통보(임시개청대상임) : B

 

25. 반송사유 : 해당 물품이 반송 물품인 경우에 반송사유 부호를 기재합니다. 

부호 구분 비고
11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 못 반입된 물품 주문취소 물품
12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계약상이물품
14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요건미구비물품

 

26. 환급신청인 : 관세환급 받는 자가 누구인지 표시 

  (1번 : 수출대행자 혹은 수출화주 , 2번 : 제조자)

- 제조자가 환급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상호와 통관고유부호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자동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자 이어야 하며
②거래구분은 일반형태 수출인 “11” 이어야 하고
③수출물품의 제조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된 자동환급대상 업체의 통관고유부호와 일치
- 출처 : [별지 제1호 서식](4)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수출신고필증 27~43번

** 품명·규격 : 품목별 란번호를 기입합니다. 세번부호원산지상표등이 다르면 란번호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7. 품명: 해당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예) 2008.99-5010 조미김 => LAVER 

관세율표상의 품명이 특별하게 게시되지 않는 경우 거래품명을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예) 2106.90-9099 기타 조제품의 기타 => 거래품명 그대로 기재

 

28.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INVOICE,PACKING LIST)등 무역서류에 작성하는 품명을 기재합니다. 

 

29. 상표명 : 상표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상표명이 다른경우, 란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30. 모델·규격 : 해당 품목의 인보이스(INVOICE)상 세부 모델 및 규격을 작성합니다. 

 

COMMERCIAL INVOICE ( 인보이스 또는 송품장 ) 작성법(양식첨부)

아래는 당사가 사용하는 COMMERCIAL INVOICE(인보이스 또는 송품장) 입니다.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양식 파일첨부합니다. ↓ 1. Shipper / Exporter : 수출회사명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2. Consignee : 수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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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분 :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품목분류,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합니다.

예) NYLON 20%, WOOL 80% 등

 

32. 수량 : 해당 물품의 모델·규격별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33. 단가 : 해당 물품의 각 개별 수량의 단가 (단위$)를 기재합니다. 

 

34. 금액 :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5. 세번부호 : 해당 물품의 세번부호(HS code)를 10단위까지 기재합니다. 

 

간단하게 HS code 조회/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HS code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 HScode 관련해서 관세사님들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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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순중량 :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수량 x 각 개별 순중량 

예) 10,000봉 x 0.02kg = 200kg (NET weight) 

바삭바삭 김스낵

38. 신고가격 : FOB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환율기준은 수출신고필증 좌측상단 참조

INVOICE 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해서 작성합니다. CIF기준인 경우, 운임과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여기에 기재됩니다. 

 

FOB조건? CIF조건? CFR 조건? EXW 조건?

FOB(Free On Board) 외국 무역 거래 조건의 하나. 판 사람이 선적항(船積港)에서 지정된 선박에 물품의 적재(積載)를 끝마칠 때까지의 비용 및 책임을 진다는 계약임. 본선 인도. 본선 인도 가격.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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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송품장부호 : 해당 수출건의 INVOICE번호를 기재합니다. 

INVOICE의 송품장부호

 

40. 수입신고번호 :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번호와 란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41. 원산지 : 해당물품 원산지 국가부호, 결정기준, 표시여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기재합니다. 

부호 원산지결정방법 부호 원산지 표시여부
A 완전생산기준 N 원산지 미표시
B 부가가치기준(직접생산비기준) Y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
C 부가가치기준(타국원재료비공제기준) B 포장에만 원산지 표시
D 가공공정기준 G 현품에만 원산지 표시
E 조합기준 작성예 KR-4-B
원산지:한국 - HS 4단위- 포장에만 원산지 표기

KR---N
원산지:한국-원산지미표시
2 세번변경기준(HS 2단위)
4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6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8 세번변경기준(HS 6단위에서 세분)

42. 포장갯수(종류) :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와 단위를 기재합니다. 

 

43. 수출요건 확인(발급서류명) : HS코드 분류에 따라서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출요건 확인은 "관세법령 정보포털"에서 HS코드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에 의한 제한이나 규제대상 품목이 아닌 대부분의 품목들은  수출승인이나 수출요건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예) 규제될 것 같은 품목 "탄약 9306.21-0000" 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규제품목입니다. ㅎㅎ

관세법령 정보포털에서 '탄약' 수출요건 확인

저에게는 별로 중요한 항목이 아닌 듯합니다.

 

수출신고필증 44~57번

44. 총 중량 : 수출신고 물품의 총 중량을 기재합니다. 포장 및 박스무게까지 포함한 모든 중량입니다. 

패킹리스트(PACKING LIST)의 (GROSS weight)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5. 총포장갯수 :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와 단위를 기재합니다. 

예) 자주쓰는 통계부호 (자세한 통계부호)LINK

부호 의미
CT CARTON - 판지로 만든 상자
BG BAG- 자루, 부대
GT ETC. - 기타 개수를 헤아릴수 있는 물품 
CA CAN- 캔
BE BUNDLE - 다발, 꾸러미등 묶음 포장단위

 

46. 총신고가격 :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화와 미화로 기재합니다. 원화의 경우, 원단위 이하는 절사 되고, 미화의 경우에는 총 신고가격을 관세청 고시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표기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47. 운임 :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기재합니다. 수출신고서 상에는 원화로 환산되어 표기 되어야 하는데, INCOTERMS E,F (EXW, FOB등)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지만, INCOTERMS C,D (CIF, DAT등) 의 조건인 경우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어 기재해야 합니다. 

INCOTERMS C,D,E,F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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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보험료 : 47번 운임과 마찬가지로 결재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기재합니다. 

 

49. 결제금액 : 인보이스(INVOICE)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표기합니다. 예) FOB-USD-$80,000

 

50. 수입화물 관리번호 : 반송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51. 컨테이너번호 : 컨테이너 적입 및 컨테이너 번호 확인 여부를 기재합니다. 

 - 컨테이너 적입 : Y

 - 컨테이너 미적입 : N

수출신고 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 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합니다.

 

52. 세관기재란 : 평소에는 빈칸으로 나오는데, 최근 20.7.1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말이 나오네요. 세관에서 사용하는 특기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53. 운송(신고인) : 보세운송대상 물품인 경우 해당 보세운송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54. 기간  부터 까지 :

1) 보세운송대상 물품인 경우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를 표기합니다.

2) 일반 수출 물품인 경우 운송 예정기간을 표기합니다. 

 

55. 적재의무 기한 : 신고수리일로부터 기산된 최초 적재의무기한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기재 할 필요 없습니다. 

 

56. 담당자 : 세관의 접수 담당자

 

57. 신고수리일자 : 세관에서 신고수리한 일자가 기재되므로 신고 시 기재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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