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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LOW SULPHUR FUEL SURCHARGE(저황유사용할증료)(LSS) 본문

수출관련/수출용어 정리

누가 내? LOW SULPHUR FUEL SURCHARGE(저황유사용할증료)(LSS)

소리소문없이 2021. 10. 19. 11:58

이게 머야??

배값(해상운송비)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요즘 뜬금없이 Ocean Freight 아래 USD 가격으로 "떡" 하니 붙어 있는것이 생겼다. 

저황유사용할증료(LSS)

 지금까지 FOB로 수출하다가, 바이어가 추천한(지정한) 포워딩사에서 CFR로 진행하는데, OCEAN FREIGHT 말고도, 저 LOW SULPHUR FUEL SURCHARGE를 내라는 것이다. 이게 뭔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봐야지 해서, 구글링을 해봤다. 

  유류할증료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황 함유량이 적은 비싼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선사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할증하는 요금을 말한다. IMO는 지난해 1월부터 황 함유량 규제인 'IMO 2020'을 시행했고 국제 항해 선박은 황 함유량을 종전 3.5%에서 0.5%로 낮춘 연료를 쓸 것을 강제했다. 환경오염은 덜하지만 가격이 더 비싼 황 함유량이 적은 연료를 쓰도록 한 것이다.

  IMO는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연료유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제한해 규제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상용화된 기술인 LNG 선박은 기존 디젤 대비 15~20%밖에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수소나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단독] 컨테이너겟돈에 유류할증료까지…수출 中企 악소리
기름값이구나 ~ 환경규제에 맞춰서 돈 더 내야하는 것이구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비용을 누가 내는 것인가? 

해당 포워딩사에 바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았다. 

답변은 "선적지"에서 내야 한단다. 그 말은 수출자인 내가 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기름값아닌가? 운임료에 포함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따졌지만, 이야기했지만, 아니란다. 수출자가 내야한단다.

 

해당 포워딩사는 바이어가 추천해준 곳~!

자주 애용하는 포워딩사에 다시 문의해 보았다.

돌아온 답변은 기준이 없단다. 즉, 선적지에서 내도 되고, 도착지에서 내도 되고, 운임으로 포함시켜서 계약서에 따라서 내도 되고...... 

 

결국, 추가적인 비용이니 바이어와 상의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내고 다음번엔 바이어가 내기로 합의를 했다. 반반씩 내기로 한 것이다. 

 

좀 더 찾아보니 유럽 / 미국 구간에서는 내 뇌피셜대로 해상운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해상운임(OCEAN FREIGHT)을 내는 쪽이 지불하게 되는 방식이다. 중국 / 동남아 등 정립되지 않은 구간은 갑,을 관계에 따라서 선적지에 내던가, 도착지에서 내던가 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환경규제등의 이슈가 많이 부각되어 이런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은 20FT 80불 크게 생각하면, 크고, 작게 생각하면 작은 비용이지만, 미래엔 더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리미리 알아놓고 계약할 때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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