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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FOB조건? CIF조건? CFR 조건? EXW 조건? 본문
FOB(Free On Board)
외국 무역 거래 조건의 하나. 판 사람이 선적항(船積港)에서 지정된 선박에 물품의 적재(積載)를 끝마칠 때까지의 비용 및 책임을 진다는 계약임. 본선 인도. 본선 인도 가격. 본선도(本船渡).
[출처 : google 사전 ]
즉, ' 제품생산 + 제품을 각 항구의 부두까지 이동 + 선박에 물품 적재 ' 까지의 모든 비용 및 그 이동간의 위험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진다는 뜻. 아래 사진으로 순서를 파악 해봅시다.
통상 FOB 견적을 제시 할 때, FOB 부산, FOB 인천등 해외로 나가는 가장 적절한 항구이름을 붙입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가 국내항구 이름을 잘 모르거나 할 땐, FOB Korea등으로 국가 이름을 붙여 , 말하곤 합니다. 실제적 항구 선택은 추후 거래가 되었을 시, 논의하기로 한다는 뜻입니다.
CIF(Cost, Insurance Freigt)
Cost (제조가) + Insurance(보험) + Freigt(운임)의 약자를 따서 CIF , 말 그대로 판매자가 구매자 측 국가의 항구까지의 운임, 보험까지 지불하는 무역 거래 조건임.
CFR (Cost and FReigt)
Cost (제조가) + Freigt(운임)의 약자를 따서 CFR , 말 그대로 판매자가 구매자 측 국가의 항구까지의 운임, 까지 지불하는 무역 거래 조건임. CIF와 달리 해상보험은 제외한다.
CIF 와 CFR 중에는 당연히 CIF가 많이 쓰입니다.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
CIF Shanghai 조건 , CIF Newyork 조건 등 CIF 뒤에 바이어가 받는 국가의 항구를 붙여서, 견적을 제시합니다.
EXW(EX Works)
제조한 다음 공장 창고에 보관해두면, 구매자가 알아서 가져가는 조건.
그냥 " EXW조건 BOX / $10 " 이렇게 견적 제시하면 됩니다. 의외로 많은 무역업체에서 위 조건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국내물류+포워딩+해상물류을 많이 이용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제조업체에선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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