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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FTA (3)
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우리가 FTA를 활용해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서류는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보관해야합니다. 관련 자료 보관은 필수적이며, 이를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시 협정관세 배제하고 벌칙을 부과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자료를 보관해야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수출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수출자 ≠ 생산자) 1. 원산지증명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2. 수출신고필증 3. 품목분류 근거자료 (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 /기능/성분등 물품 설명서) 4. 사용된 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5.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 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등) 6. 가격 증빙자료(판매 도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증빙자..

FTA 포털에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찾는 방법 1. 바로 링크를 통해서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기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FTA 포털 HS 기준 안내 (FTA 협정문 기준) HS기준안내 - 칠레 싱가 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 랜드 베트남 콜롬 비아 베트남 싱가 포르 필리핀 말레 이시아 인도 네시아 태국 미얀마 캄보 디아 라오스 브루 나이 수출시 세율 2007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07 2012 2012 2007 2007 2012 20..

원산지증명서는 2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2.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http://cert.korcham.net 일반(비특혜/Non-preferential)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대만수출) 참조 공통사항 -> 물품내역 순으로 옮겨가며 한 페이지씩 기입합니다. * 표시가 들어간 곳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란입니다. *원산지제출번호에서 "채번" 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작성 중인 본 신청서의 번호가 부여됩니다. *신청세관에서는 전국의 세관 중 원하는 발급 세관을 고릅니다. *신청일자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근거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Invoice 작성일 -> 수출신고필증 발급일 -> 원산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