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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국 수출 (2)
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FALCPA가 정한 "주요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우유, 계란, 밀, 땅콩, 대두등 5개 식품과 생선류, 갑각류, 견과류 등 3개 식품군입니다. 이 중 식품이나 식품군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함유한 원재료도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입니다. ** FALCPA ( The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는 2004년 8월에 제정됐다. FALCPA법은 FDA가 관장하는 모든 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라벨링을 규제하고 있다. 육류, 가금류, 계란제품의 알레르기 라벨링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USDA)가 관장한다. FALCPA의 알레르기 라벨링 규제를 받는 식품은 국내산(미국산)과 수입산을 포함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입니다. FALCPA는 식품..
수출관련/수출 정보
2022. 4. 19. 17:07

안녕하세요. 김스낵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정형화 된 양식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편리하게도 FTA특례법 시행규치에 관련 서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식 첨부합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지우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1. 수출자 : 성명에는 회사명을 쓰고, 주소 및 e-mail 주소를 기입 2.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중요)
수출관련/수출서류 작성법
2020. 2. 17.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