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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미국수출 유기농(organic) 표시 본문
안녕하세요. 김스낵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수출시 " 유기농 "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미국 농무부(USDA)는 화학성분이 일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킨 유기농 제품에만 제품 포장에 유기농 인증마크 (Organic Seal)의 사용을 허용한다. USDA는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표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USDA에서 인증하는 유기농 제품은 3년 이상 합성 제초제·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천연 경작지에서 재배된 식품이어야 한다.
- 출처 : 미국 식품 라벨링 가이드북 2018년 11월 한국식품연구원 P140
USDA는 유기농 비율을 기준으로, 유기농 표시 유형을 4종류로 분류했다.
1. 유기농 100% ( 100% 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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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유기농'이라고 표시하려면 말 그대로 100% 유기농 원재료로만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USDA가 천연 제품(natural product)으로 인정하는 물과 소금은 '100% 유기농'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제품에 사용한 물과 소금이 100% 유기농인지 불분명해도 '100% organic'이란 표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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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유기농' 제품은 본질적으로 자연 물질·기계, 생물 농법을 사용해 재배 또는 생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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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유기농 인증 마크(Organic Seal)와 '100% 유기농' 표시는 소비자의 눈에 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용기 또는 패키지의 주표시면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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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유기농' 인증 마크나 표시를 하는 제품에선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statement)에 별표 또는 다른 마크를 붙여 유기농 원재료를 기재해야한다.
2. 유기농 (Organic)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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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에 '유기농'(Organic)을 표시하려면 제품에 유기농으로 만든 원재료가 95%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국가 목록(National List)에 물질/성분이 허용되는 물질이라면 유기농 여부가 불분명해도 상관 없다. (예: 농산물에서 얻은 착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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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의 유기농 인증 마크(Seal)나 'organic'(유기농)표시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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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의 유기농 인증 마크나 '유기농 표시를 한 제품이라면 원재료명 목록에 별표 또는 식별 가능한 마크를 붙이고 유기농 원재료를 기재해야 한다.
3. Made with Organic ____(유기농으로 만든 ____)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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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유기농 원재료가 70%이상 함유돼 있다면 '유기농으로 만든 ___'(Made with organic___)이란 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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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with organic ingredients'등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a blanket statement)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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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으로 만든'(최대 3가지 특정 원재료 또는 원재료 카테고리)이란 표시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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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품은 미국 농무부(USDA)의 유기농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고, 유기농 제품이라고 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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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으로 만든'이란 표시를 한 제품이라면 유기농 원재료를 원재료명 목록에 별표 또는 기타기호로 밝혀야 한다.
4. Specific organic ingredients(특정 유기농 성분)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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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유기농 원재료가 70%미만 들어 있어도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statement)에 유기농 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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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Ingredients : Garbanzo beens, organic galic, tahini, organic olive oil, water,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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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품은 USDA의 유기농 인증마크나 'organic'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의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다. 'organic'이란 단어는 오직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statement)에만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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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의 유기농 인증마크(Organic Seal)를 붙이려면 제품이 '100% organic' 또는 'organic'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유기농 원재료를 95%미만 함유한 제품은 제품 포장에 USDA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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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의 유기농 인증 마크를 제작할 때는 일정한 양식과 디자인을 따른다. 인증 마크는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두드러지게 인쇄되어야 한다.
유기농 인증절차와 관련해 한미 간 협정이 2014년 7월 발효됐다. 한미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가공식품에 대해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 '유기농'(organic)표시를 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인증 받으면,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미 식품 수출 업체는 한 번의 유기농 인증을 통해 수출용 유기농 인증을 마칠 수 있다.
미국은 유기 가공식품 제조시 GMO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GMO 사용 금지는 물론 분석을 통해 GMO가 검출되면 '유기농'표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미 양국은 GMO 사용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정책을 따르기로 합의 했다. 동물용 항생제 사용도 금지하는 것으로 협약 했다.
- 출처 : 미국 식품 라벨링 가이드북 2018년 11월 한국식품연구원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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