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미국수출] 식품 알레르기 표시(Allergy Lavel) 본문

수출관련/수출 정보

[미국수출] 식품 알레르기 표시(Allergy Lavel)

소리소문없이 2022. 4. 19. 17:07

 FALCPA가 정한 "주요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우유, 계란, 밀, 땅콩, 대두등 5개 식품과 생선류, 갑각류, 견과류 등 3개 식품군입니다. 이 중 식품이나 식품군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함유한 원재료도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입니다.

** FALCPA ( The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는 2004년 8월에 제정됐다. FALCPA법은 FDA가 관장하는 모든 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라벨링을 규제하고 있다. 육류, 가금류, 계란제품의 알레르기 라벨링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USDA)가 관장한다.

 FALCPA의 알레르기 라벨링 규제를 받는 식품은 국내산(미국산)과 수입산을 포함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입니다.

 

 FALCPA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ilk(우유) , Egg(계란) , Fsih(어류), Crustacean shellfish(갑각류),

Tree nuts(나무 견과류(밤,호두,도토리)), Wheat(밀), Peanuts(견과류), Soybeans(대두(콩))

 

1. 위 8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미국인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

2. 위 8가지 식품군에서 유래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원재료가 주요 원인이다. 다만, 그 식품에서 유래한 Highly refined oil ( 고순도 정제 기름) 예) 땅콩오일, 대두유 등등은 알레르기 식품에서 제외한다.

 

 FALCPA의 라벨규정은 주요 알레르기 식품이 들어간 모든 첨가물의 알레르기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향신료에 대해선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8가지 알레르기 식품이 함유된 향신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알레르기 식품이 포함된 Seasoning mix( 시즈닝 예) 게맛살시즈닝, 불고기시즈닝등등) 나 Blend of spices (혼합 향신료) 의 원재료명은 기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알레르기 식품이 포함된 시즈닝이나 혼합 향신료가 들어간 합성가공식품(fabricated food)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라벨링 방법

 

알레르기 유발식품 라벨링은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FDA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재료명 목록에 원재료명을 적은 뒤 괄호 안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일반명을 기재한다.

예) ingredients : Cheese(milk) , egg, vanilla, tofu(soy)

2. 원재료명 목록에 'Contains'란 단어를 사용해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예) ingredients : Contains wheat, milk, soy......

 

이때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원재료명 글자 크기는 원재료명 목록의 글자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됩니다.

 

'Contains'란 문구를 사용해 갑각류나 생선류를 나타내는 경우 "연어 함유"(Contain salmon)또는 "송어 함유"(Contain trout)등의 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를 들면 견과류(tree nut)의 아몬드, 피칸, 호두, 생선류의 배스(bass), 도다리(flounder), 대구(cod), 갑각류의 게(crab), 랍스타(lobster), 새우(shrimp)등 구체적인 식품명을 기재합니다.

 

견과류 (tree nuts) 통상명칭 및 일반명칭 - 땅콩(Peanuts) 견과류와 다름

Almond(아몬드) Beech nut(너도밤나무넛) Brazil nut(브라질넛) Butternut(버터넛)
Cashew(캐슈넛) Chestnut(캐슈넛) Coconut(코코넛) Fibert/ hazelnut(헤이즐넛)
Pecan(피칸) Pine nut / Pinon nut(잣) Pistachio(피스타치오) Walnut(호두)

 

'Contains'란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1. 제조업체, 유통업체  표시 바로 위에 위치 시킬것을 권고합니다.

2. 단일 원재료 식품이라면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 표시면"에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식품명은 단수형 혹은 복수형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walnut, walnuts

또한, "soybean" 대신 동의어인 "soy", "soy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교차접촉(Cross - contact)

 식품 알레르기에서 "교차 접촉"(Cross-contact)이란 잔류물 또는 미량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다른 식품에 혼입 될 때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교차 접촉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예) 이 제품은 새우, 고등어, 땅콩, 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교차접촉으로 인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위해 예방 문구를 넣게 됩니다. FDA 지침에 따르면 ' may contain (allergen)' , ' produced a facility that also uses (allergen)', 'made in a facility with (allergen)'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글루텐 (gluten)

FDA는 글루텐 표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글루텐은 밀 , 호밀, 보리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루텐 함유 식품엔 빵, 케이크, 시리얼, 파스타 등이 포함됩니다. 글루텐은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5일 FDA는 식품업체가 자사 제품에 " 글루텐 프리" (Gluten free)란 라벨을 자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글루텐이 식품에 존재하면 원재료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글루텐 프리  (Gluten free)

 

글루텐 프리 표시 (Gluten free, free gluten)(미국 FDA)

 글루텐 프리( Gluten-Free) 표시제는 중증 만성 소화 장애증(셀리약병) 환자를 위한 제도다. FDA는 '글루텐 프리' ( Gluten-Free) 라벨의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글루텐 프리 인증 규격을

marochip.tistory.com

-참고 자료 : 미국 식품 라벨링 가이드북 (한국식품연구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