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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수출할 때의 품목제조보고서는? 본문
※ 국내 내수용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수출용 품목제조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기 품목제조보고 한 내수용 제품과 원재료, 배합비율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용에 대하여 별도로 품목제조보고 하지 않고, 기존 내수용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로 함께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이 한 가지라도 다른 경우 " 수출용 제품"으로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품명
● 원재료
● 배합비율
● 보관방법
● 유통기한
** 「식품위생법」 제 37조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할 경우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율등이 동일하지만 보관방법 또는 유통기한이 상이한 경우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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