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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FTA 사후검증 대비 서류 관리 본문
우리가 FTA를 활용해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서류는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보관해야합니다. 관련 자료 보관은 필수적이며, 이를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시 협정관세 배제하고 벌칙을 부과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자료를 보관해야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수출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수출자 ≠ 생산자)
1. 원산지증명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2. 수출신고필증
3. 품목분류 근거자료 (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 /기능/성분등 물품 설명서)
4. 사용된 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5.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 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등)
6. 가격 증빙자료(판매 도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증빙자료 포함)
7. 운송관련 서류
8.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9. 출납 재고관리 대장
10. 관련한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 소명서등 확인 서류
1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수출자 자율증명)
12. 인증수출자 인증서(인증수출자에 한함)
13. 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관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생산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1.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2. 원재료 부자재등의 수입신고필증 (생산자 명의로 수입한 경우)
3. 제품 및 그 제품의 원재료/부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물품설명서)
4. 생산에 관한 기록
5. 제품 및 원재료 거래관계증빙자료(거래 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등)
6. 제품 및 원재료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증빙자료 포함)
7. 제품 및 원재료의 운송서류
8. 제품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9. 제품의 생산이 당사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10. 제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11.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Code,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12. 제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13. 재료생산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해 당해물품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 확인 서류
14.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15. 원산지확인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16.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C/O 발행 주체에 따라 구분함)
●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 제 1항 제 1조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 및 제출
●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 제 1항 제 1조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한-미FTA협정 제16,17조 제 2항 및 제 6,19조 제 4항 제 아호에 따라 수입자가 상품이 협정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의 보관 및 제출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발행 C/O]
1. 원산지증명서 사본
2.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3. 지재권 거래 관련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4.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5. 국제운송 관련 서류(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아래 서류 포함)
6.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증빙 서류]
1.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에 필요한 공정 이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2. 비당사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입자 발행 C/O]
1.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발행 C/O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경우 증명하여야 할 자료
2.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
보관하는 방법
- 아래 방법대로 보관하되,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 보관
1. (종이서류) 모든 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여 편철 보관 - A4용지로 출력 후 편철
2. (이미지 전산파일) 모든 서류를 이미지 상태로 전산매체에 보관 - PDF 혹은 JPG 파일로 저장
3. (전자서식) 모든 서류를 전자서식으로 전산매체에 보관 - 엑셀, 한글, 그 밖의 전자서식으로 저장
4. (혼합) 1,2,3번의 방식을 혼합 연계 보관
FTA협정별 서류 보관시점 및 기간
구분 | 주체 | 보관 시점 및 기간 |
한-칠레 FTA | 수입자 | 수입일자 이후 5년 |
수출자 / 생산자 |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서명일로 부터 5년 | |
한-싱가폴 FTA | 수입자 |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5년 |
수출자/ 생산자 |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5년 | |
한-EFTA FTA | 수입자 |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우리나라 5년) |
수출자/ 생산자 |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최장 5년 | |
한-ASEAN FTA | 수입자 |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5년) |
수출자/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 발급일로부터 3년이상 | |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관련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 |
한-인도 CEPA | 수입자 |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 |
수출자/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 |
한-EU FTA | 수입자 |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5년) |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기타 서류 5년 | |
수입국 / 관세당국 |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5년 | |
한-뉴질랜드 FTA | 수입자/수출자/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지 |
한-베트남 FTA | 수입자 |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보관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 발급일로부터 5년이상 | |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그 신청 관련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이상 보관 | |
한-페루 FTA | 수입자 |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 |
수출당사국 | 증빙 정보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 |
한-미국 FTA | 수입자 |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 |
수출자/생산자 | 증명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 5년 | |
한-터키 CEPA | 수입자 |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5년)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증명 관련 서류를 5년 | |
한-콜롬비아 FTA | 수입자 |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5년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 |
한-호주 FTA | 수입자 |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서명된 날부터 5년간 보관 | |
한-캐나다 FTA | 수입자 |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 |
수출자/생산자 | C/O 증명 관련 서류를 5년 | |
한-중국 FTA |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서명(증명)일로부터 5년간 유지 |
FTA 특례법 | 수입자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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