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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BOM ( Bill of Material) 작성방법(소요부품(자재) 명세서)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BOM List 소요자재 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번 작성하려고 할 때마다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양식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BOM List 의 작성주체
- BOM List는 제조자(생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2.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 FTA협정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모두 BOM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꼭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만약 FTA협정이 세번변경기준 (CTH,CC등)을 따르고 있다면, 사실 ②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원산지는 모두 미상으로 두고 소요량, 단가, 가격등을 모두 빈칸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여기서에 필요 내용은 제품의 정확한 원재료명과 그에 맞는 HScode 입니다.
② 만약 FTA협정이 부가가치기준을 따른다면, 각 원재료의 원산지와 단가, 가격등의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또한 원산지소명서의 " 11.원산지 / 12. 가격 " 란에 모두 일치 시켜 기입해야합니다. 이 때 기준은 수출물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소요량을 기입합니다. 단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격 = 소요량 x 단가가 됩니다.
※ 수출물 1단위 : 예) 김스낵 1봉 <- 가장 낮은 단위
예를 들자면 30g 김스낵 1봉에 원재료는 얼마나 소요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BOM의 역할입니다.
4. 원재료의 원산지 판정 기준
-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국내산(역내산)으로 취급 받습니다. 다만, 수출국(역내국)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함), 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미상"으로 표시하여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국이 인도네시아인데, 원재료가 인도네시아산 망고이면, 망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내산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꼭 있어야 하고요.
5. 단가 작성 기준
- "직접" 수입한 원재료는 수입면장상의 CIF 단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국내조달 원재료는 세금계산서상의 단가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6. HS code
- BOM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에 대한 HS code(6단위)를 기입합니다. HS code 는 자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어려운점이 많다면 관세사분께 문의하셔서 분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HS code 조회/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HS code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 HScode 관련해서 관세사님들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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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재료의 제조자명과 품명
- 거래명세서 혹은 세금계산상의 제조자명(거래자명)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일반적인 상품명을 작성합니다. 식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명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품명도 대부분 같기 때문에 사후 비교대조 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8. 사후 보관
- BOM은 원산지 발급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 작성 방법(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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