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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 HSCODE를 다르게 해야 할 때 본문
기본적으로 HSCODE는 동일해야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CODE 6자리까지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하는 조미김의 HSCODE는 2008.99-5010입니다. 뒤의 5010을 제외(5010은 한국고유번호)하고 2008.99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번호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등등...
그렇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에서의 HSCODE란에 조미김은 2008.99-5010 이라고 작성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도 역시 2008.99 (국제통용 HSCODE 6자리까지)를 기입합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김스낵과 조미김이 같은 HSCODE를 공유하지만, 해외에서는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 HSCODE를 다르게 해달라고 요구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에는 2008.99-5010이 찍혀야 하구요.
원산지증명서는 다른 번호가 찍혀야 합니다.
방법은 요청하는 수입국가에서 해당 물품을
어떤 HSCODE로 수입하는지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HSCODE를 "2106.90" 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에 문의 결과 수입국가에서 해당 물품을 어떤 HSCODE로 수입하는지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HSCODE를 변환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이어에게 내용을 설명했고, 아래와 같이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신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제품을 수입신고할 때 2106.90-9900 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장황한 공문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현지 수입신고서에 해당 HSCODE만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HSCODE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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