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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1)(완전생산 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본문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
먼저 원산지소명서 양식의 2장에 있는 6번항을 보면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강색 박스 안의 기준에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예시를 통한 용어를 확인해 보시죠.
가. 완전생산 물품
WO( Wholly-Obtained) : 완전생산 물품
- 완전히 FTA체결국가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말한답니다.
주로 농축수산물 및 광물이 이에 해당 되겠죠.
예) 마른김, 사과, 배, 한우, 석탄, 석유등
위 사진 마른김의 HS Code는 1212.21 (6자리) 입니다.
한 - 아세안 FTA 의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은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이네요.
즉, WO ( Wholly-Obtained) 완전생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위 사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찾는 법은 http://marochip.tistory.com/31
나. 세번변경기준
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세번변경기준이라는 영어 뜻입니다. CC, CTH, CTSH를 모두 포함합니다.
CC (Change of Chapter)
: 영문의 앞글자만 따서 CC라고 하는 군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말합니다. 제일 엄격한 기준입니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 이라는 " 류" 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조미김 및 김스낵의 HS code 는 2008.99 (6자리 국제공통) 입니다.
한-중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류 " 의 변경 " CC " 입니다.
"20"08.99 에서 앞 2자리와 다른 "류"의 재료로 본 제품을 만들면, 원산지기준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CTH (Change To Heading)
: 영문 앞자리 CTH ,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말합니다.
" 호 " 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한-호주FTA는 " CTH " 입니다. 한-중FTA보다는 엄격하지 않습니다.
"2008".99 에서 앞 4자리와 다른 "호"의 재료로 본 제품을 만들면,
원산지기준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예) 재료 중 20(류)02(호).10(소호) (2002.10 조제된 토마토)를
넣어 김스낵을 만들더라도 앞 2자리 "류"는 같지만
중간 2자리 "호"가 다르면 원산지 기준에 충족됨.
즉, 모든 재료가 "류"는 같더라도 그 뒤 " 호 "가 달라야지만
원산지기준에 충족!
CTSH (Change To SubHeading)
: 영문 앞자리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말합니다.
" 소호 " 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아래 품목은 볼펜이며, HScode는 9608.10입니다.
원산지기준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
"9608.10" 에서 앞 4자리 같은 재료로 만들더라도 다른 "소호"의 재료로 본 제품을 만들면,
원산지기준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은
1.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하고
2. 품목들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3. 협정에 맞는 지 확인하고 그 기준을 기재하면 됩니다.
좌측 CC는 불충족 / 중앙 CTH도 불충족 / 우측 CTSH만 충족 입니다.
다음 2부에서 부가가치기준과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2부 -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2)(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
http://marochip.tistory.com/32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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