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1)(완전생산 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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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1)(완전생산 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소리소문없이 2020. 2. 19. 00:25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

먼저 원산지소명서 양식의 2장에 있는 6번항을 보면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강색 박스 안의 기준에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예시를 통한 용어를 확인해 보시죠. 

가. 완전생산 물품

WO( Wholly-Obtained) : 완전생산 물품 

  - 완전히 FTA체결국가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말한답니다. 

    주로 농축수산물 및 광물이 이에 해당 되겠죠.

   예) 마른김, 사과, 배, 한우, 석탄, 석유등  

마른김

위 사진 마른김의 HS Code는 1212.21 (6자리) 입니다. 

 

한 - 아세안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한 - 아세안 FTA 의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은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이네요. 

즉, WO ( Wholly-Obtained) 완전생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위 사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찾는 법http://marochip.tistory.com/31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찾는 방법 및 활용

FTA 포털에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찾는 방법 1. 바로 링크를 통해서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기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ad/..

marochip.tistory.com

 

 

 

 

나. 세번변경기준 

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세번변경기준이라는 영어 뜻입니다. CC, CTH, CTSH를 모두 포함합니다. 

    

CC (Change of Chapter)

 : 영문의 앞글자만 따서 CC라고 하는 군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말합니다. 제일 엄격한 기준입니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 이라는 " 류" 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좌)조미김 및 (우)김스낵
한중FTA 원산지결정기준

조미김 및 김스낵의 HS code 는 2008.99 (6자리 국제공통) 입니다. 

한-중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류 " 의 변경 " CC " 입니다. 

"20"08.99 에서 앞 2자리와 다른 "류"의 재료로 본 제품을 만들면, 원산지기준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HS code - 참조 : https://ecustoms.tistory.com/4162

CTH (Change To Heading)

 : 영문 앞자리 CTH ,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말합니다. 

 " 호 " 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한-호주FTA 원산지결정기준 " 조미김 "

한-호주FTA는 " CTH " 입니다. 한-중FTA보다는 엄격하지 않습니다. 

"2008".99 에서 앞 4자리와 다른 "호"의 재료로 본 제품을 만들면,

원산지기준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예) 재료 중 20(류)02(호).10(소호) (2002.10 조제된 토마토)를 

      넣어 김스낵을 만들더라도 앞 2자리 "류"는 같지만

      중간 2자리 "호"가 다르면 원산지 기준에 충족됨.

      즉, 모든 재료가 "류"는 같더라도 그 뒤 " 호 "가 달라야지만 

      원산지기준에 충족!

 

CTSH (Change To SubHeading) 

 : 영문 앞자리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말합니다. 

 " 소호 " 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아래 품목은 볼펜이며,  HScode는 9608.10입니다.

한-호주 fta 원산지결정기준 " 볼펜 "

원산지기준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 

"9608.10" 에서 앞 4자리 같은 재료로 만들더라도 다른 "소호"의 재료로 본 제품을 만들면,

원산지기준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은 

1.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하고

2. 품목들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3. 협정에 맞는 지 확인하고 그 기준을 기재하면 됩니다. 

 

세번변경기준 - CC, CTH, CTSH - 참조 : 한국무역협회의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013.3.22 

좌측 CC는 불충족 / 중앙 CTH도 불충족 / 우측 CTSH만 충족 입니다. 

 

다음 2부에서 부가가치기준과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2부 -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2)(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

http://marochip.tistory.com/32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2)(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

계속해서 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 세번변경기준에 대해서는 1부에서 다뤘습니다. 1부 보기 : http://marochip.tistory.com/27 다. 부가가치기준 BD (Build Down) 공제법..

marochip.tistory.com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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