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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2)(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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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2)(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

소리소문없이 2020. 2. 24. 09:28

계속해서 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 세번변경기준에 대해서는 1부에서 다뤘습니다.  1부 보기 : http://marochip.tistory.com/27

 

6. 원산지결정기분 - 원산지소명서 2장

다. 부가가치기준
BD (Build Down) 공제법

예시를 확인하면서 " 공제법 "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 - 중미 FTA 

*** 위 사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찾는 법 http://marochip.tistory.com/31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찾는 방법 및 활용

FTA 포털에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찾는 방법 1. 바로 링크를 통해서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기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ad/..

marochip.tistory.com

한 - 중미(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FTA의 " 전화기 "에

대한 협정을 볼까요. 2가지 중에 1가지가 기준이 되면 충족입니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포스트를 참조 합시다. : http://marochip.tistory.com/27

 

2번 공제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제법

공제법으로 7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되었습니다. 

예시와 같이 계산되면,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결정이 충족 됩니다. 

 

BU (Build Up) 직접법

다음은 " 직접법 " 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의 " 볼펜 " 품목입니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 건너 뜁시다. ^^

2. 직접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직접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합니다. 

직접법

직접법으로 계산하면 BU 30% , 공제법으로 계산하면 BD 70%가 나옵니다. 

예시와 같이 계산되면,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결정이 충족 됩니다. 

 

MC (iMport Contents) 역외산 재료 최대허용법

다음은 " 역외산 재료 최대허용법 " ,

즉, " 비원산지재료 최대 허용법 " 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EU FTA 협정에서 품목은 " 전화기 " 입니다. 

한-EU FTA 원산지결정 -  전화기 협정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공장도 가격이란 말이 나오고,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나오면, 

MC 법으로 계산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BD법, BU법의 분모가 되는 제품가격이 모두 FOB 가격이었습니다. 

MC법에서는 분모가 되는 제품가격이 " 공장도 가격 (EXW) "입니다. 

MC법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

 

MC 30%,

계산결과 45%는 초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기준에 충족 입니다. 

 

NC (Net Cost) 순원가법

순원가법을 사용한 FTA 협정을 찾는데, 고생했습니다. 

예시가 있어야 이해가 빠르니까요. 

 

순원가법은 공제법과 방법이 비슷하나, 기준되는 가격이 상품가격(FOB)이 아니라 순원가가 되는 점이 다르다. 순원가에서 역외산재료(VNM)를 뺀 나머지가 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한·미 FTA에서만 사용되며, ‘자동차 및 그 부품’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순원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로열티 등 판매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 FTA이전에도 다른 국가와 FTA 체결 시 해당 산업에 한해서 순원가법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FTA 부가가치기준의 모든 것] ‘공제법’이 가장 간단, 유럽은 MC법 따라야 |작성자 함께하는 FTA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한 - 미 FTA 협정에서 자동차 부품 중 " 엔진을 갖춘 섀시" 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게 먼지 몰라서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엔진을 갖춘 자동차 섀시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4%80%EC%8B%9C]

 

하여튼, 위 사진처럼 품목은 " 엔진을 갖춘 섀시"입니다. 

 

그럼 순가원법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제품 순원가입니다. 

순원가법
상품의 순원가

[출처: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ftaWordView&word_id=1302&mainNum=0304]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제품 순원가입니다. 

제품 순원가가 80원 일 때, 

( 순원가 80원 - 비원산지재료 40원 ) / 순원가 80원 = NC50%

" 엔진을 갖춘 섀시 "는 NC법으로 원산지기준에 총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산지소명서 - 물품명세

※팁 : 원산지 소명서에서 EXW 및 FOB 체크란만 있는데, 각 종 " 법 " 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EXW , FOB 가격조건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순원가법은 한 - 미 FTA " 자동차 및 그 부품 "만 쓴다고 하니까요.

 

마. 특정공정 기준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순서를 바꿔서 특정공정 기준부터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결합기준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영문 2글자를 따서, 일명 SP, 특정공정기준 입니다. 

우선, 정의를 확인해봅시다. 

 

특정물품의 주요한 제조 가공, 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출처: KITA 무역용어: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detail.do?nindex=104758]

 

특정공정 기준

예시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의류 품목입니다. 

빨강색 밑 줄 친 부분을 볼까요. 

 

 "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위 와 같이 특정한 제조 가공이나 공정을 협정에 제시 되있는 것을

" 특정공정 기준 (SP) "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 결합기준    

위의 예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1번항을 보면

 

1. ①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가지 조건이 같이 있습니다. 이를 기재방법으로 풀어 보면, 

 

 " CC + SP "

 

세번변경기준 특정공정기준이 합해져 있네요. 이렇게, 

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 결합기준 " 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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