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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소명서 작성 방법(양식첨부)

소리소문없이 2020. 2. 24. 17:00

머리가 **게 아팠던 원산지 소명서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 원산지소명서 양식 첨부합니다. )

원산산지소명서+양식.hwp
0.06MB
원산지소명서 양식

가상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 보고, 각 부분을 짚어가면서 확인해 봅시다.

원산지소명서 - 수출자/생산자 기입

위와 같이 수출자와 생산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3. 품명/ 규격 : 원산지소명서 자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품명 및 규격은 인보이스 등의 수출서류와 일치 시켜 줍니다. 

 

4. HS No. : HS code 역시 기 신고된 수출신고필증 상의 HS code와 일치 시킵니다. 

수출신고필증의 35번 세번부호 = HS code 

순서를 바꾸어 원산지결정기준 부터 설명합니다. ( 6번->7번->5번)

 

6. 원산지결정기준 : FTA 협정에 따라 결정기준을 선택합니다.

                         예시 ) 한-중 FTA 에서 조미김( 김스낵도 포함 ) hscode 2008.99 을 수출시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 중 FTA  hscode : 2008.99 원산지결정기준

  CC  - 2단위 세번변경기준 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과 자유무역협정 명칭

6 번에는 " CC " 

7. 자유무역협정명칭에는 " 한-중 FTA " 를 기입해 줍니다.  

 

5. 물품가격 : 6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결정기준 일때 ( CC, CTC, CTSH)

                 FOB조건을 선택하여, 수출신고필증 38항 신고가격( FOB ) 금액을 기입해 줍니다. 

 

                EXW(Ex-Works)의 선택 6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조합기준 혹은 부가가치 기준에

                부합하며,  MC법으로 산정 할 때, 제품가격 기준이 EXW이기 때문에

                EXW(Ex-Works) 조건으로 선택하여 금액을 기입합니다. 

 

                     거래조건이 CIF 인데, 체크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제법(BD) , 직접법(BU)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 (MC) , 순원가법( NC ) 등은 

                     FOB가격 또는 EXW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CIF 거래 시 해상운송비등을 제외하여,

                     FOB가격 또는 EXW가격으로 만들어서 물품가격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위 에 밑줄 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시를 통한 원산지결정기준 방법 : https://marochip.tistory.com/27 포스트를 확인 바랍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1)(완전생산 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 먼저 원산지소명서 양식의 2장에 있는 6번항을 보면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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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생산공정 : 위와 같이 간단히 생산공정의 포인트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원산지소명서 - 원재료 명세서

9. 연번 : 각 재료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10. 재료명 :  김스낵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명를 기입합니다. 

 

11. HS No. : 각 재료의 HS code를 찾아서 기입합니다. 

                Hs code 조회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법령정보포털 상품검색창

12. 원산지 : 각 재료의 원산지확인서를 보고 원산지를 입력해줍니다. 각 원산지확인서는 공급받은

                각 업체에서 받습니다.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및 관련내용 : https://marochip.tistory.com/28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양식첨부)

안녕하세요. 김스낵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방법 및 관련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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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및 15번은 세번변경기준 시 미기재 가능

13. 가격 :  수량의 단위는 재료의 성격에 따라 정해줍니다. 당사는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단위 자체를 kg으로 통일 시키는 것이 맞겠네요. 가격은 수량당 총 금액을 기입합니다. 

              합계 자체를 가상으로 3,000$에 맞춰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시협정이 한-중 FTA 세번변경기준 이므로, " 13번 가격 " 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소명서 13번 가격 항목

14. 공급자 : 재료를 공급한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15. 합계 : 사실 예시처럼 세번변경기준 일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13번항목 가격 정보가 없으니 합계도 없겠죠)

 

             기재를 해본다면 ,

             금액적으로 원산지 재료는 1,750$  , 비원산지재료는 1,250$ 가 되겠군요. 

 

 

다음으로는 원산지인정요건 검토를 확인 해 봅시다. 

한 - 중 FTA  HS code 2008.99 의 결정기준은  CC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이었습니다. 

재료의 hscode
제품의 hscode

재료의 모든 HS No. ( HS code) 의 앞 두자리는  2008. 99의  앞 두자리 " 20 " 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합니다.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7번 외 해당이 없는 곳은 모두 " 아니오 "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26번 원산지 결정은 " 충족 " 을 체크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의 " 완전생산기준 " , " 부가가치기준 ", " 결합기준 " 등

좀 더 자세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포스트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예시를 통한 원산지결정기준 방법 : https://marochip.tistory.com/27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1)(완전생산 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 먼저 원산지소명서 양식의 2장에 있는 6번항을 보면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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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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