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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라벨링" 이란?

소리소문없이 2020. 7. 30. 14:08

탄소 용어 및 정의

미국은 2003년 기후 책임법안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선 2008년 이후 탄소 라벨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탄소라벨은 'Climate Conscious'에서 운영하며 3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공구매 시 탄소정보를 공개한 제품과 저탄소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종합적 탄소 라벨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대미 식품 수출 기업도 탄소 관련 수치에서 사위 등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 정책 동향을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라벨 정책에서 사용되는 세가지 개념은 탄소발자국·탄소저감·저탄소다. 탄소발자국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값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탄소 발자국만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유사한 탄소라벨 부여기준을 갖고 있다.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제품이 한국에서 탄소라벨 부여기준을 만족시켰다면 미국 수출 시 탄소라벨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내외 탄소라벨링 현황과 전망

환경부에서는 기업의 인력투입과 인증비용이 수반되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의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인 인센티브와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를 시행 및 준비하고 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향후 저탄소상품 인증이 본격 시작될 경우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녹색제품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탄소라벨링은 제품의 생산 및 사용, 폐기에 따른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로 기업에 있어서는 자사 제품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로 인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구매 형태가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탄소 라벨링은 기업에서는 탄소경영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국가별 제도 운영 방식

 - 출처 : 국내외 탄소라벨링 현황과 전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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