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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식용경화유(에스테르유지, 분별유, 극도경화유)(대만수출) 본문
대만으로 김스낵 수출 시, 식용경화유에 대해서 확인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사 제품 중 "치즈" 제품에 혼합되어 있어,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음을 표명해야 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참조 :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6521&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
KATI 농식품수출정보(2016.5)
위와 같이 요오드가 4와 같거나 작은 완전경화유(Fully hydrogenatedoils, FHOs)만 가능합니다.
또한 " 완전경화유 = 극도경화유" 라고도 하며, (Fully hydrogenatedoils, FHOs)로 통일됩니다.
제품에 있는 식용경화유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수입자는 이를 대만세관에 제출 혹은 구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거는 요오드가에 대한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압축할수 있겠습니다.
-
(FHOs)극도경화유 확인서 - 야자경화유가 극도경화유임을 확인
-
요오드가 4이하 검서 성적서
-
제조사가 문제없음을 확인해주는 확인 Letter
각각의 서류형태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확인서 양식은 아래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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