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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서 작성 및 신청 방법

소리소문없이 2022. 3. 21. 11:12

안녕하세요. 김스낵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품목제조보고서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시 보고해야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대상 업종 및 보고기관

     가 . 식품제조 / 가공업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

     나.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군·구

 

○ 보고기한 : 제품별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 품목제조보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 품목제조보고서 절차 

영업자 행정기관
*품목제조(변경)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제품명(변경신고에 한함)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변경신고에 한함)

*구비서류 제출 여부
*기입내역 적정성 여부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 위탁생산 내역 기입
- 제품명 또는 품목제조보고번호
- 포장방법, 단위 등 생산제품별 작성
*전산처리 완료
수기작성 - 방문제출
시스템- 식품안전나라
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지방청)
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

 

품목제조보고서  인터넷 신청  방법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식용 천일염", "식용 암염", "식용 호수염" 및 "식용 지하수염"(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타소금 포함)에 대한 생

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나라 접속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우리회사 안전관리 클릭!

 

 

품목제조보고 클릭!

필수 사항 (▶빨강색 세모) 을 입력합니다. 

품목보고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여 가능한 번호를 선택합니다. 

 

요청하는 품목보고번호가 있을 경우 번호를 입력가능~!

입력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품목보고번호 자동 부여 됩니다. 

 

사용가능 / 생산 중 / 생산중단 의 사용여부 조회를 확인 후 

진행합시다~!

 

식품유형 :

돋보기 클릭 후 검색하여 입력~!

 

제품명 :

필수 입력 ( 한글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이나 한자등을 병행가능)

 

제품판매용도(내외수 구분) : 

 - 수출용 / 내수용 / 겸용 중 알맞은 곳을 선택~! 아래 내용 참고

 

수출할 때의 품목제조보고서는?

※ 국내 내수용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수출용 품목제조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기 품목

marochip.tistory.com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유통기한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근거로는

실측실험, 가속실험, 타제품과의 유통기한 비교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실측실험 :

의도하는 유통기한 동안 실제 저장조건 또는 유통조건으로 저장하면서

신청한 품질지표에 대해 품질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

 

** 가속실험 :

실제 보관 또는 유통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단기간에

제품의 유통기한을 예측하는 것

 

★ 유통기한 설정 시험 생략이 가능한 경우

- 기존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과 다음의 각 항목이 동일한 경우

* 식품 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 방법

 

빠른 조회를 이용하여 원료명을 기입합니다. 

 

각 회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 확인 후 빠르게 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조·가공하는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경우 포함)

 

예) 김스낵의 경우 정제수 + 올리고당 및 쌀조청 등을 섞어

김에 바르기 위한 소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최종제품에 정제수(수분)는 굽는 과정을

통해 남지 않게 됩니다.

 

원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원재료명"란에 식품 유형을 기재하고

"원재료기타설명란"에

복합원재료의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원재료명은 제품명이나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 또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해야합니다. 

 

용도용법 :

영업자(제조자)가 스스로 정한 제품의 사용 용도를 기재합니다. 

 

보관방법 :

영업자(제조자)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스스로 정합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보존기준이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게 보관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포장재질: 

포장재질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포장방법은 영업자가 식품의 보존, 상품가치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고 그 방법을 기재합니다.

포장단위는 해당제품의 포장하고자 하는 단위를 표시하는 것이며,

포장방법이 2개 이상인 경우,

포장단위별(중량)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2~100g ( X )

2g, 10g, 20g, 50g ( O )

 

성상 : 

영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해당제품의 형태

(빛깔, 향미, 형상, 제형을 포함) 등을 정하여 기재합니다. 

원재료 및 배합비율등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제조방법이 달라 내용량등

달라지는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품목제조보고 가능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해당 여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별표2]에 따라 "1회 섭취참고량"당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으로 판단하여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

다른 업체 원료로만 판매되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적용가능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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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멸균 제품의 해당여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살균 및 멸균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인 경우 해당 여부 체크합니다.

* 살균 : 세균, 효모, 곰팡이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 시켜 감소시키는 것

** 멸균 :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

 

기타 : 

위탁생산내역 (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위탁제조공정)을 기재합니다.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가공시설 전부가 없거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위탁제조가공 범위 해당하지 않음

 

유통전문판매업소로부터 의뢰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소명 기재

 

제조방법 설명서 : 

실제 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과정을 원료의 구입부터 포장 및 출하까지 각 단계의

세부 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조방법 설명서 - 표준서식

법령에 별도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안전관리지침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서식을 활용가능합니다. 

 

아래 양식 첨부 ↓

품목제조보고 제조방법설명서 표준양식.hwp
0.01MB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별지 제3호 기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양식 첨부 ↓

[별지 3]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hwp
0.01MB

 

 

기타 : 

마지막 기타란에는 아래의 품목제조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완료 됩니다. 

아래 양식 첨부 ↓

[별지 3]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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