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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포장공간비율) 검사 받는 방법

소리소문없이 2021. 6. 17. 09:47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대포장(포장공간비율) 검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육안으로 보기에 내용물을 제외한 빈 공간이 상당한데도 고정재 사용 시 가산 공간을 부여하는 환경부 기준을 적용하면 포장공간비율은 25%를 넘기 힘들다. 포장공간비율 25%는 과대포장 단속 기준이다.

출처: 빈 공간이 반인데 과대포장 아니라고? 고정재의 함정 (한국일보)

과대포장 검사는 이름도 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진행합니다. 


1. 자세한 대상품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신변잡화류,의약외품류, 의류(와이셔츠,내의류)등이  있네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과대포장 - 대상품목

 

대상품목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www.kcl.re.kr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과대포장검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2가지 서식 모두 있음)

과대포장검사신청서(수정)_210405.hwp
0.07MB

- 필요 제출서류 및 시료 :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시료 

** 보내는 곳 :

본원 [ 085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TEL: 02) 2102-2500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접수처

 

■ 과대포장검사신청서 작성 예시

 

 

다음은 민감한 수수료를 확인해볼까요?

3. 수수료

 일반적인 단위 제품(가공식품, 전자제품, 문구류, 세제류, 완구등)은 35,000원, 단위 제품이지만 구성품이 5개이상인 제품(가공식품, 전자제품, 문구류, 세제류, 완구등)은 45,000원입니다.종합제품은 44,000원, 종합제품(구성품 5개이상) 57,000원 입니다. 

-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개이상 함께 포장한 것이랍니다. 

 

※ 지급 : 선행 접수된 건을 배제하고 해당 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반수수료의 2배

입회 : 의뢰자와 시험담당자가 시험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의뢰자 입회 하에 시험을 진행 할때는 일반수수료의 3배 입니다. 

 

- 수수료관련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링크를 걸려고 했는데, 오류페이지가 떠버리네요. ^^;

- 수수료 조회방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온라인 접수시스템 클릭!

수수료 조회 클릭!

키워드검색 클릭!

"과대포장" 기입하여 검색합니다. 

4. TIP :  30g 혹은 30mL 이하 단위 제품은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별표2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에 따른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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