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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뀔 때 포장지에 어떻게 표시? 본문

제품 개발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뀔 때 포장지에 어떻게 표시?

소리소문없이 2022. 6. 17. 23:24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그 전(22년 12월 31일까지)에는 "유통기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포장지 전면(주표시면)에 "유통기한 날짜"를 날인하게 되고,

후면(정보표시면)에 "유통기한 : 전면별도표기일까지"라는 문구를

인쇄합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과 같이 소비기한을 시행일 이전에

미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관련 질의답변 13번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2년까지는 "유통기한"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스티커를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후~ 한숨이 좀 나옵니다.

 

포장지비용에 스티커값까지

거기에 붙이는 인건비는 어쩌라구요.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진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2022년인 지금, 포장지는 거의 사용되어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22년말,
즉 12월 31일까지 다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의

1. 표시방법의 가. 1)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즉, 앞면(주표시면) 에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의 표시가 있다면,

뒷면(정보표시면)에 생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와 같이 포장지 후면의 표에서 "유통기한 : ****"을 삭제해주세요.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주표시면)에 아래와 같이

"0000. 00. 00까지" 형식으로 날인 하는 겁니다.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 소비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년○○월○○일까지" ,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제품의 소비기한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기한의 "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에서

전면에 여러 표기 방법이 있지만,

왜 ?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 문구는 생략하고, "○○.○○.○○까지" 를 쓰냐면

 

유통기한만 써야하는 22년도 사용 가능하며,

소비기한만 써야하는 23년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부터 새로운 포장지를 제작하게 되면 후면(정보표시면)에서

"유통기한:별도표기일까지" 라는 문구는 생략 가능하며,

 

전면에는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 이라는 문구 없이 

0000.00.00 까지로 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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