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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설명 및 인증발급 방법

소리소문없이 2021. 5. 20. 23:36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품질인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품질 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일정한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19-114호)

 

2.  품질인증 신청 절차

품질인증 신청 절차

 

3. 품질인증 대상 "식품유형"

 품질인증 대상의 식품유형은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식용"에 포함되는 가공식품과 조리식품, "식사대용"에 포함되는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을 잘 구분해야합니다. 

(1)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2)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4. 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8조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니면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간식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열량 : 1회 섭취참고량당 250kcal 이하

- 포화지방 : 1회 섭취참고량당 4g 이하

- 당류 : 1회 섭취참고량당 17g 이하

(2)  식사대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열량 : 1회 섭취참고량당 500kcal 이하

- 포화지방 : 1회 섭취참고량당 4g 이하

- 당류 : 1회 섭취참고량당 600mg 이하

(3) 다음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식용타르색소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나. 보존료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다. 그 밖에 식품첨가물

첨가불가한 식품첨가물

 

5. 품질인증 구비서류

아래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 다운로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구비 서류.hwp
0.02MB
품질인증 구비서류

 

6. 품질인증 신청관련 Q&A

Q: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회사안전관리 > 우리회사민원 > 우리회사전자민원신청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신청가능 위치

 

Q: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품질인증 신청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품질인증 신청 불가)

 

Q: 품질인증 심사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품질인증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신규 20일/변경 15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처리가 진행됩니다.

※ 접수단계 진행 중 보완 서류 제출은 (d12144@korea.kr)로 발송

 

Q: 품질인증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시스템 접속 및 수수료처리에 대한 문의는 대표번호(1899-5590), 품질인증 구비서류 안내 및 심사 진행 관련 문의는 (043-719-228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Q: 품질인증받은 제품의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재인증받으러면 어떻게 준비해야되나요?

A: 인증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은 신규로 다시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서상 기존 인증받은 원재료, 배합비 등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한검사 성적서(영양성분, 타르색소, 보존료에 한함)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성적서는 가장 최근 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함.

 

Q: A공장과 B공장이 동일 제조회사(법인)인 경우, A공장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제품(품목제조보고 원재료, 배합비율, 제품명 동일)을 B공장에서도 인증 신청 시, A공장에서 받은 영양성분 등 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되나요?

A: A공장과 B공장이 동일 제조회사(법인)인 경우에는 동일 제품에 한하여 기존 영양성분 등 성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각각 다른 제조회사인 A와 B가 유통전문판매원 C와 계약하여 동일한 제품(품목제조보고 원재료, 배합비율, 제품명 동일)을 생산하는 경우, A와 B가 해당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 시 유통전문판매원 C에서 일괄적으로 검사·의뢰하여 받은 성적서(영양성분 등)의 제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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