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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품 수출, 호주 수입통관 시 확인사항 정리 본문

수출관련/수출서류 작성법

김 제품 수출, 호주 수입통관 시 확인사항 정리

소리소문없이 2020. 3. 25. 02:23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제품을 호주에 수출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개발원 - 김 통관가이드

아이오딘 (Iodine)
‘요오드’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이오딘은 할로젠족 원소 중 가장 무거우며, 표준 상태에서 광택이 있는 검보라색 고체로, 쉽게 승화하여 보라색 기체를 내놓는 특성이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 

요오드 - 네이버 지식백과

 

해조류는 크게 갈조류, 홍조류로 나뉩니다. 갈조류로 분류되는 미역, 다시마는 요오드 검사가 필수로 요구 됩니다. 톳류는 비소검사가 요구됩니다. 

 

** 비소는 유기비소와 무기비소로 나뉘며, 무기비소에 대한 검사가 요구

요오드 - 관련 호주 기준규격 :RFR BSW 05/2014, * 최대허용치(건조기준) 1,000mg/kg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김 제품은 홍조류로 위험식품(Risk food)에 분류되지 않고
요오드 검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지만
수출할 때는 해당 김의 생물학적 명칭이
홍조류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좀 더 수월하게
수출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증명서류 예시 및 양식(다운로드)

호주-MANUFACTURER.docx
0.01MB
생산증명 서류 작성 예시

 

호주 농업수자원(DAWR) 권고사항

 

1. 수입업자는 Rhodophyta (홍조류 학명) , Phaeophyceae(갈조류 학명)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검역시 요오드 검사 필요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갈조류 (Phaeophyceae) 인 경우 요오드 검사 필수요구받음.

 

2. 의 경우 갈조류가 아닌 홍조류(Rhodophyta)로 분류 되며, 참김의 학명은 Porphyra tenera 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참김 (P. tenera), 방사무늬김 (P. yezoensis), 모무늬돌김 (P. seriata) 및 잇바디돌김 (P. dentata)이 양식

 

3. 호주에서는 해조류의 세부 종류에 따라서 위험 및 감시 식품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과학적 분류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수입업자를 통해 김(홍조류)의 명확한 생물학적 명칭으로 정확한 학명 작성( Full botanical name)이 필요합니다. 

 

 

호주 통관검역 시 분류에 따른 검사과정

- 감시식품 화물 중 5%가 '무작위'로 호주식품표준 준수여부 평가로 회부됨

- 시각적 검사 : 서류, 제품, 수량 등 확인 

 ** 중요 : 위 내용과 같이 서류상(생산증명서) 의 학명 표기가 가장 중요

- 라벨링 검사 : 제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등 12가지 항목 필수 표기

 

- 해당 업체(생산업체) 5번 수입통관 전 : 100% 검역

- 해당 업체 5번 수입통관 후 : 25% 검역

- 해당 업체 20번 수입통관 후 : 5% 검역

- 검역 통과 불가 : 재수출되거나 폐기됨 => 규정 준수 이력 재정립될 때까지 100% 검사대상

 

- 호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위험 식품 화물은 반드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수출 되거사 폐기됨.

 

- 시각적 검사 : 서류, 제품, 수량등 확인 - 라벨링 검사 : 제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등 12가지 항목 필수

- 요오드 검사 : 최대 1,000mg/kg(건조중량 기준)

 

출처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 통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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