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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원산지소명서 작성 방법(양식첨부) 본문
머리가 **게 아팠던 원산지 소명서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 원산지소명서 양식 첨부합니다. )
가상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 보고, 각 부분을 짚어가면서 확인해 봅시다.
위와 같이 수출자와 생산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3. 품명/ 규격 : 원산지소명서 자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품명 및 규격은 인보이스 등의 수출서류와 일치 시켜 줍니다.
4. HS No. : HS code 역시 기 신고된 수출신고필증 상의 HS code와 일치 시킵니다.
순서를 바꾸어 원산지결정기준 부터 설명합니다. ( 6번->7번->5번)
6. 원산지결정기준 : FTA 협정에 따라 결정기준을 선택합니다.
예시 ) 한-중 FTA 에서 조미김( 김스낵도 포함 ) hscode 2008.99 을 수출시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C - 2단위 세번변경기준 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6 번에는 " CC "
7. 자유무역협정명칭에는 " 한-중 FTA " 를 기입해 줍니다.
5. 물품가격 : 6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결정기준 일때 ( CC, CTC, CTSH)
FOB조건을 선택하여, 수출신고필증 38항 신고가격( FOB ) 금액을 기입해 줍니다.
EXW(Ex-Works)의 선택은 6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조합기준 혹은 부가가치 기준에
부합하며, MC법으로 산정 할 때, 제품가격 기준이 EXW이기 때문에
EXW(Ex-Works) 조건으로 선택하여 금액을 기입합니다.
거래조건이 CIF 인데, 체크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제법(BD) , 직접법(BU)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 (MC) , 순원가법( NC ) 등은
FOB가격 또는 EXW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CIF 거래 시 해상운송비등을 제외하여,
FOB가격 또는 EXW가격으로 만들어서 물품가격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위 에 밑줄 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시를 통한 원산지결정기준 방법 : https://marochip.tistory.com/27 포스트를 확인 바랍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1)(완전생산 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 먼저 원산지소명서 양식의 2장에 있는 6번항을 보면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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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생산공정 : 위와 같이 간단히 생산공정의 포인트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9. 연번 : 각 재료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10. 재료명 : 김스낵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명를 기입합니다.
11. HS No. : 각 재료의 HS code를 찾아서 기입합니다.
Hs code 조회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12. 원산지 : 각 재료의 원산지확인서를 보고 원산지를 입력해줍니다. 각 원산지확인서는 공급받은
각 업체에서 받습니다.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및 관련내용 : https://marochip.tistory.com/28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양식첨부)
안녕하세요. 김스낵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방법 및 관련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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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격 : 수량의 단위는 재료의 성격에 따라 정해줍니다. 당사는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단위 자체를 kg으로 통일 시키는 것이 맞겠네요. 가격은 수량당 총 금액을 기입합니다.
합계 자체를 가상으로 3,000$에 맞춰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시협정이 한-중 FTA 세번변경기준 이므로, " 13번 가격 " 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4. 공급자 : 재료를 공급한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15. 합계 : 사실 예시처럼 세번변경기준 일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13번항목 가격 정보가 없으니 합계도 없겠죠)
기재를 해본다면 ,
금액적으로 원산지 재료는 1,750$ , 비원산지재료는 1,250$ 가 되겠군요.
다음으로는 원산지인정요건 검토를 확인 해 봅시다.
한 - 중 FTA HS code 2008.99 의 결정기준은 CC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이었습니다.
재료의 모든 HS No. ( HS code) 의 앞 두자리는 2008. 99의 앞 두자리 " 20 " 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합니다.
17번 외 해당이 없는 곳은 모두 " 아니오 "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26번 원산지 결정은 " 충족 " 을 체크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의 " 완전생산기준 " , " 부가가치기준 ", " 결합기준 " 등
좀 더 자세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포스트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예시를 통한 원산지결정기준 방법 : https://marochip.tistory.com/27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1)(완전생산 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 먼저 원산지소명서 양식의 2장에 있는 6번항을 보면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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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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