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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양식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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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양식첨부)

소리소문없이 2020. 2. 19. 01:03

안녕하세요. 김스낵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방법 및 관련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hwp
0.03MB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료나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완제품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하고, 완제품 생산자는 다시 자신의 다시 완제품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전달하고, 수출자는 최종적으로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여,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산지(포괄)확인서 흐름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 1번 제출로 반복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자신이 " 원료 생산자 " 혹은 " 완제품 생산자 " 라면, 아래와 같이 미리 1장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각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 해놓으면 됩니다. 예시는 역시 당사에서 만드는 " 김스낵 " 입니다. 조미김 유형으로 HS code는 2008.99 - 5010 입니다.

 

원산지 확인서 - 발급번호 작성방법

 

원산지 확인서 - 발급번호

위와 같이 1. 발급번호를 작성합니다. 자체적인 번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항목 2,3은 작성해주시고요, 4번 연번 부터 봅시다. 

 

원산지 확인서 작성 - 1

각 FTA 협정별로 4. 연번 및 5. 협정명칭을 부여합니다. 

 

6. 품목번호 - HS code를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7. 품명 및 규격 입력란입니다. 품명은 같으나 규격이 바뀌는 경우, 규격을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8.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면 계속 사용하기 어려우니,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9.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아래와 같이  FTA 포털에 들어가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 FTA 포털에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찾는 방법입니다. )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찾는 방법 및 활용

FTA 포털에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찾는 방법 1. 바로 링크를 통해서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기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ad/..

marochip.tistory.com

출처 :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 2008.99 조미김

 - 칠레 : 공제법으로 8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BD 80% 

 

싱가포르 - 2008. 99 조미김

- 싱가포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 RVC 45% 

인도 - 2008.99 조미김

- 인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CTH + RVC 40% 

싱가포르와 인도는 모두 결합기준이고, 45% , 40% - % 비율 차이만 다르네요.

위에 몇가지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 기준 기재 방법 ( 왜 CC, BD, MC 이렇게 기재하는지? )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링크하였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1)(완전생산 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2)(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

그럼 계속  확인 해볼까요?

 

EFTA - 2008. 99. 조미김

- EFTA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CTH + MC 55% 

EFTA 4개국

 

아세안 - 2008. 99 조미김
베트남 - 2008.99 조미김

- 아세안 / 베트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CC or RVC 40%

아세안과 베트남은  2008. 99 조미김에서는 결합 기준 " + " 이 아니고, 선택 " or " 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CC or RVC 40%. 이렇게 써주고 나중에 원산지 결정 근거자료를  CC 혹은 RVC40%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EU- 2008.99 조미김
터키 - 2008.99 조미김

 - EU / 터키  : 모든 호( 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CTH (  except 2008 )  + MC 30% of Chapter 17 

chapter 17 - 17류

유럽은 정말 결정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 제품의 호( 2008 )에 해당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되고, 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했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에  다 쓸순 없으니 이렇게 기재해야 될 것 같네요. = CTH ( except 2008 )  + MC 30% of Chapter 17  = > CTH + SP
터키는 유럽을 따라한 것 같네요. ㅡ.ㅡa

 

페루 - 2008. 99. 조미김

 - 페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 ( 제 0803.00호, , 제 0804.50호, 제 0811.90 호 또는 제 0812.90호에 분류된 바나나와 망고, 제 0810.90호의 것, 또는 제 08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CC+ SP

마찬가지로 페루의 사례를 보면 CC (2단위 세번 기준)에 이것저것 조건이 붙어서, CC (2단위 세번기준)  + SP (특정공정기준) 이라고 기재해야 겠습니다. 

 

미국 - 2008. 99. 조미김

 - 미국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 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CC + SP( Note to Chapter 20)

제 20류의 주석

미국의 경우 경우도 결론적으로 CC (2단위 세번기준) + SP (특정공정기준) 입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2008.99. 조미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CTH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모두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중미 - 2008. 99. 조미김
중국 - 2008.99 조미김

- 중국 / 중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 2단위 세번 변경기준 CC

중미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5개국입니다. 중국과 중미는 모두 CC 

 

콜럼비아 - 2008.99 조미김

- 콜롬비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 7류 또는 제 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CC + SP (except Chapter 07 or 08)

제 07류 및 제 08류

콜롬비아에 수출할 때는, 채소, 뿌리, 견과류, 감귤류등을 넣어서 김스낵 만들면 안되겠네요. ㅎ

 

이렇게 16개국의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9. 원산지결정기준 항목에 이제 기입해봅시다. 

 

원산지 확인서 - 9.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가 끝났네요. 

 

10.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방법을 제시 했습니다. 

결정기준을 확인  => 기재 => 결정기준 충족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2)(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를 통한 결정방법(2)(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

계속해서 부가가치기준 및 결합기준, 특정공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 세번변경기준에 대해서는 1부에서 다뤘습니다. 1부 보기 : http://marochip.tistory.com/27 다. 부가가치기준 BD (Build Down) 공제법..

marochip.tistory.com

11. 12번 항목 작성 방법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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