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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FALCPA가 정한 "주요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우유, 계란, 밀, 땅콩, 대두등 5개 식품과 생선류, 갑각류, 견과류 등 3개 식품군입니다. 이 중 식품이나 식품군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함유한 원재료도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입니다. ** FALCPA ( The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는 2004년 8월에 제정됐다. FALCPA법은 FDA가 관장하는 모든 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라벨링을 규제하고 있다. 육류, 가금류, 계란제품의 알레르기 라벨링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USDA)가 관장한다. FALCPA의 알레르기 라벨링 규제를 받는 식품은 국내산(미국산)과 수입산을 포함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입니다. FALCPA는 식품..
수출관련/수출 정보
2022. 4. 19.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