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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3년부터 식품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VC) 사용금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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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3년부터 식품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VC) 사용금지

소리소문없이 2022. 6. 7. 19:45

식품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VC) 사용금지

 대만 환경보호국은 2023년 7월부터 PVC(폴리염화비닐)로 제조된 식품포장 전면 사용 금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29일, 대만 환경보호국(EPA)는 폴리염화비닐( Polyvinylchloride, PVC)이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대만 폐기물 처리법에 근거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식품 포장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되어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산업계에서 대체 재료 사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일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대만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폴리염화비닐 포장에는 기능 개선을 위해 가소제안정제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발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규제 대상

 규제 대상은 PVC를 사용한 일회용 식품 포장재로, 제조, 수입,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 일반적인 식품과 사료, 조미료, 식용 유지류 등의 식품 품목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포장재에 PVC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라이너나 블리스터 쉘과 같은 평판형 PVC 포장재와 재활용 용기, 일회용 식기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합됩니다.

(좌) PVC 라이너 (우) PVC 블리스터 쉘

 - 2023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일은 다음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포장재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PVC를 이용한 식품 포장재 제조 및 수입 시 6만 ~ 30만 대만달러(한화 약 260만 ~ 1,300만원), 판매 시 1,200 ~ 6,000 대만달러(한화 약 5만 ~ 26만원) 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규제 대상의 제조일자 및 수입일자 결정 기준

구분 적용 기준
제조일자 제품에 표기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기산한 제조일자 기준
수입일자 수입신고서에 명시된 일자 기준

 

각 국의 PVC(폴리염화비닐) 사용 금지

구분 시행일자
EU (유럽) -독일, 스웨덴등 1990년 ~ 2000년대 모두 금지
일본 2000년 부터 
대한민국 2019. 12. 25 부터
대만 2023. 7. 1부터
중국 계속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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