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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FTA 사후검증 대비 서류 보관 (1)
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우리가 FTA를 활용해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서류는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보관해야합니다. 관련 자료 보관은 필수적이며, 이를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시 협정관세 배제하고 벌칙을 부과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자료를 보관해야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수출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수출자 ≠ 생산자) 1. 원산지증명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2. 수출신고필증 3. 품목분류 근거자료 (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 /기능/성분등 물품 설명서) 4. 사용된 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5.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 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등) 6. 가격 증빙자료(판매 도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증빙자..
수출관련/수출 정보
2021. 12. 29.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