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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원산지기준 (2)
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FTA 포털에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찾는 방법 1. 바로 링크를 통해서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기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FTA 포털 HS 기준 안내 (FTA 협정문 기준) HS기준안내 - 칠레 싱가 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 랜드 베트남 콜롬 비아 베트남 싱가 포르 필리핀 말레 이시아 인도 네시아 태국 미얀마 캄보 디아 라오스 브루 나이 수출시 세율 2007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07 2012 2012 2007 2007 2012 20..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 먼저 원산지소명서 양식의 2장에 있는 6번항을 보면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강색 박스 안의 기준에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예시를 통한 용어를 확인해 보시죠. 가. 완전생산 물품 WO( Wholly-Obtained) : 완전생산 물품 - 완전히 FTA체결국가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말한답니다. 주로 농축수산물 및 광물이 이에 해당 되겠죠. 예) 마른김, 사과, 배, 한우, 석탄, 석유등 위 사진 마른김의 HS Code는 1212.21 (6자리) 입니다. 한 - 아세안 FTA 의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은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