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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완전생산물품 (1)
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산지결정기준 용어 설명 및 예시 먼저 원산지소명서 양식의 2장에 있는 6번항을 보면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강색 박스 안의 기준에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예시를 통한 용어를 확인해 보시죠. 가. 완전생산 물품 WO( Wholly-Obtained) : 완전생산 물품 - 완전히 FTA체결국가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말한답니다. 주로 농축수산물 및 광물이 이에 해당 되겠죠. 예) 마른김, 사과, 배, 한우, 석탄, 석유등 위 사진 마른김의 HS Code는 1212.21 (6자리) 입니다. 한 - 아세안 FTA 의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은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수출관련/수출서류 작성법
2020. 2. 19.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