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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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방법(feat. 무작위표본검사)

소리소문없이 2023. 3. 15. 18:49

당사는 김스낵 및 조미김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김스낵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을 이용한 여러가지 제품들

위 사진의 모든 제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급하게 제조해야할 제품은 사진의 우측하단 "구운 라이스페이퍼 김스낵" 제품입니다.

 

최근 해외업체에서 "구운 라이스페이퍼 김스낵"을 요청하여,

항공운송으로 베트남에서 "라이스페이퍼"를 수입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작위표본검사"에 걸리게 되어

바로 통관을 못 시키게 된 점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제조하여,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기본적으로 수입통관 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 되면 

일주일 정도 통관일정이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친절하게도 식약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항공으로 급하게 원료를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더군요.

 

당사에서는 해당 "라이스페이퍼" 원료를 이용하여, 전량 해외 수출한다고 말했습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식약처에서 이야기하길, 수입신고 시 전량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한다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바로 통관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13조(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2. 수출처리계획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 13조 4항의 "수출처리계획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신다면, 

수출용 원료수입 시 좀 더 일정확인이 정확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추후 사후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과에서 사후 검증을 위해 방문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회획득용 원료를 "수출"용으로 사용치 않고,

국내 판매로 돌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관련하여, 수출필증등의 수출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기 수출에 이용한 원료와 다 사용치 못한 원료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4. 마치며......

저와 같은 사례가 분명 또 여러분들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수출 잘 할 수 있도록 수입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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