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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3년부터 "참깨" 알레르기 성분 표시 필수! 본문
미국으로의 제품 수출 시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알레르기" 성분 표시입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찾다보니 "참깨"도 알레르기 성분으로 필수 표시를 해야한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정보 전달 드립니다.
출처 : 수산물수출 정보포털_글로벌 수산물 뉴스레터_미국_제 1호(2023)
◎ 미국, 2023년부터 알레르기 성분으로 "참깨" 표시 의무화
- 2023년 1월부터 "참깨"를 함유한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 할 때 "참깨"를 알레르기 성분으로 표시해야 함.
* 지난 2021년 4월 미국에서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Food Allergy Safety, Treatment, Education and Research, FASTER) 법」이 발효 되어 "참깨"가 알레르기 성분 필수 표시 대상에 포함됨. 이에 2023년 1월 1일부터 표시가 의무화되었음.
* 현재 미국에서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은 9개로, "참깨"를 제외하고 2004년 「식품 아레르겐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통과로 지정된 어류, 갑각류, 우유, 계란, 나무 견과류(Tree nuts), 땅콩, 밀, 대두가 이에 해당함.
* 2022년 12월 1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통지문을 발표하여, 2023년부터 "참깨"가 함유된 식품에 식품 알레르기 표시 요건이 적용됨을 주지시킴!
FDA Reminds Manufacturers of Effective Date for Sesame as a Major Food Allergen
아래는 위 FDA 사이트 내용을 번역하였습니다.
FDA, "참깨" 대해 주요 알레르기 식품으로 인정되는 발효일 강조!!
2022년 12월 1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3년 1월 1일부터 "참깨" 가 함유된 식품은 라벨 부착 및 제조 요건을 포함한 특정 식품 알레르기 규제 요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제조업체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2021년 4월 23일 발효된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법(FASTER)의 결과, "참깨"를 법에 정의된 주요 식품 알레르기 항원 목록에 합류시켰다. "참깨"는 우유, 달걀, 어류, 갑각류, 나무 견과류, 땅콩, 밀, 콩 등 8가지 식품과 함께 주요 알레르기 식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2023년 이전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식품(소매 판매대 포함)을 시장에서 제거하거나 라벨을 다시 붙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통기한에 따라 발효일(23.01.01)에 "참깨"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식품도 있을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에 "참깨"가 함유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제조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라벨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식품 라벨에는 사용된 모든 식품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을 표시해야 하며, 어류와 갑각류의 경우 세부 품목(예: 넙치, 대구, 게, 새우 등)을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 정보를 제품 라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표시해야 하며, 성분명 바로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함유(Contain)" 문구와 함께 성분 목록 바로 뒤 또는 옆에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음.
출처 : 수산물수출 정보포털_글로벌 수산물 뉴스레터_미국_제 1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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