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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chip(마로칩) 의 김스낵 수출이야기
[김수출]일본 쿼터할당제도에 대하여(feat.한국수산무역협회) 본문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2024년"도 일본 김수출 시 필요한 쿼터할당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일본 수출 입찰제도를 엿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해서 해당 설명 자료를 올려봅니다.
1. 일본 김 IQ 제도 ( 김 쿼터할당 제도)
□ 김 IQ제도의 근거
ㅇ 외국환ㆍ외국무역관리법 제6장,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수입승인) 및 제9조(수입할당)
ㅇ GATT 제11조제2항C(유한천연자원의 보호조치)에 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
□ 김 IQ제도의 연혁
ㅇ 1919년 : 한국산 김에 대하여 최초로 공판하여 수입
ㅇ 1946년 : 한국산 김 공식수입 개시(114만속)
ㅇ 1949년 : 김 IQ 제도 실시
ㅇ 1955년 : 일본 GATT 가입
ㅇ 1978년 : 한국산 김 수입 중단(16년간) ※ 한국 김 생산 흉년 등
ㅇ 1994년 : UR협상 참여, 수산물 IQ 제도 존치
ㅇ 1995년 : 한국산 김 수입 재개 ※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일본 김 관련단체간 협상
ㅇ 2005년 : 김 IQ를 중국 등 글로벌 쿼터로 전환(종전에는 한국산만 수입)
ㅇ 2006년 : 2015년까지 1,200만속 증량키로 한ㆍ일 정부간 합의
ㅇ 2015년 : 2025년까지 2,700만속 증량키로 한ㆍ일 정부간 합의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물량 (만속) |
1,350 | 1,500 | 1,650 | 1,800 | 1,950 | 2,100 | 2,250 | 2,400 | 2,550 | 2,700 |
2. 일본 김 IQ 제도 ( 김 쿼터할당 제도) 운영현황
□ 일본 김 IQ 수입과정(절차)
①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김 IQ 공고
② 자격을 갖춘 업(상사)․단체가 경제산업성에 할당 신청
- 세부할당(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별로 별도 일정 추진
③ 경제산업성에서 수입할당증명서 발급수령자 통보
④ 김 수입이행
< 수요자할당 >
ㅇ 일본 김 관련 5개 단체 및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입찰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업체들이 참가하여 마른김, 무당조미김, 김 조제품을 계약하고 수입함
* 마른김은 입찰회 개최 후 7월 말까지 전량 수입(연장가능)하고 무당조미김과
김 조제품은 1년동안 분할해서 수입하고 있음
<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
ㅇ 할당을 받은 개인 업체들은 할당량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한국의 수출업체와 수입가격 등을 협상하여 1년동안 분할 수입
* 할당받은 수량의 80%를 수입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해 할당신청 할 수 없으며, 최장 2년간 연장이 가능
< 할당 자격 >
◇ 수요자할당 : 일본정부가 김 관련 5개 단체에 할당
* 생산자단체(2)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해태패류어업협동조합연합회
* 유통․가공단체(3) : 일본수입해태도매협동조합, 전국해태도매협동조합
연합회, 전국가공해태협동조합연합회
◇ 상사할당 : 일본정부가 김 수입실적이 있는 일본의 수입상사에게 할당
◇ 선착순할당 : 김 수입실적은 없으나, 김을 수입하고자 희망하는 상사들에게 일본정부가 할당(단, 식료품으로 수입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수요자할당 수입과정(절차)
① 일본 경제산업성 김 IQ 홈페이지 공고 (1월 중하순)
② 일본정부에서 김 IQ 발표를 하면, 일본의 김 관련 5개 단체와 한국수산무역협회간 당해연도 입찰회 및 상담회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회의를 2~3차례 개최하여 날짜,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
③ 한국은 김수출분과위원회를 열고 출품대상자별로 물량 배정
④ 일본측 5개 단체와 한국수산무역협회간 입찰회 및 상담회 협약서 체결
⑤ 수출업체들은 배정받은 물량범위내 출품하며, 마른김 입찰회와 무당조미김 및 조제김 상담회에 참가 (5월 중순)
⑥ 낙찰된 마른김은 업체간에 선적 스케줄을 잡은 후 7월 말까지 전량 일괄 수출(연장가능)되며, 무당조미김과 조제김은 계약량을 1년간 분할 수출
□ 김 품목별 규격
ㅇ 마른김 : 김 양식장에서 채취한 물김을 이물질 선별 등을 거쳐 건조 기계에서 건조한 김으로 조미김이나 구운김 등 가공원료로 사용
* 김밥 김 원료로 쓰이는 일반김(19×21cm), 조미김 원료로 쓰이는 돌김(19×21cm), 재래김(19×26cm)으로 분류됨
ㅇ 조미김 : 무당조미김, 주로 돌김이나 재래김 원료를 사용하며 굽고 기름을 발라 소금을 뿌리고 전장(19×21cm 또는 19×26cm) 또는 8절, 9절 등으로 절단하여 건조제를 넣고 포장한 후 수출
ㅇ 조제품 : 김 조제품, 마른김 및 무당조미김 이외 모든 제품은 김 조제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구운김(마른김을 구운것), 가당조미김, 가당자반김 등의 제품이 해당됨
* 주로 마른김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대체 상품으로 구운김 형태로 수출됨
3. 일본 김 IQ 제도 ( 김 쿼터할당 제도) 운영현황
□ 신규수출대상자 등록
ㅇ 신규수출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회 개최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의 서류검토, 공장실사 및 해태수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ㅇ 대상자격 : 우리협회 회원사로서 위생적인 시설을 보유하고 전년도 김 직수출실적(일본 U$20만, 글로벌 U$35만) 또는 전년도 매출액 35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단, 수출실적 중 로칼 및 구매승인서 수출은 제외함
ㅇ 시설기준 : 가공시설은 다음의 각호 조건을 갖춘 시설을 보유·확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가공시설에 대하여 보유여부, 위생관리 등의 확인을 실시함
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영업허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해 등록된 시설(조미가공시설)
나. 가공시설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다. 가공시설은 수출대상자 명의로 된 시설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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