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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출]일본 쿼터할당제도에 대하여(feat.한국수산무역협회)

소리소문없이 2023. 1. 3. 09:22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2024년"도 일본 김수출 시 필요한 쿼터할당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일본 수출 입찰제도를 엿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해서 해당 설명 자료를 올려봅니다.

 

1. 일본 김 IQ 제도 ( 김 쿼터할당 제도)

□ 김 IQ제도의 근거

ㅇ 외국환ㆍ외국무역관리법 제6장,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수입승인) 및 제9조(수입할당)

ㅇ GATT 제11조제2항C(유한천연자원의 보호조치)에 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

 

□ 김 IQ제도의 연혁

ㅇ 1919년 : 한국산 김에 대하여 최초로 공판하여 수입

ㅇ 1946년 : 한국산 김 공식수입 개시(114만속)

ㅇ 1949년 : 김 IQ 제도 실시

ㅇ 1955년 : 일본 GATT 가입

ㅇ 1978년 : 한국산 김 수입 중단(16년간) ※ 한국 김 생산 흉년 등

ㅇ 1994년 : UR협상 참여, 수산물 IQ 제도 존치

ㅇ 1995년 : 한국산 김 수입 재개 ※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일본 김 관련단체간 협상

ㅇ 2005년 : 김 IQ를 중국 등 글로벌 쿼터로 전환(종전에는 한국산만 수입)

ㅇ 2006년 : 2015년까지 1,200만속 증량키로 한ㆍ일 정부간 합의

ㅇ 2015년 : 2025년까지 2,700만속 증량키로 한ㆍ일 정부간 합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물량
(만속)
1,350 1,500 1,650 1,800 1,950 2,100 2,250 2,400 2,550 2,700

2. 일본 김 IQ 제도 ( 김 쿼터할당 제도) 운영현황

□ 일본 김 IQ 수입과정(절차)

①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김 IQ 공고

② 자격을 갖춘 업(상사)․단체가 경제산업성에 할당 신청

- 세부할당(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별로 별도 일정 추진

③ 경제산업성에서 수입할당증명서 발급수령자 통보

④ 김 수입이행

 

< 수요자할당 >

ㅇ 일본 김 관련 5개 단체 및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입찰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업체들이 참가하여 마른김, 무당조미김, 김 조제품을 계약하고 수입함

* 마른김은 입찰회 개최 후 7월 말까지 전량 수입(연장가능)하고 무당조미김과
김 조제품은 1년동안 분할해서 수입하고 있음

<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


ㅇ 할당을 받은 개인 업체들은 할당량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한국의 수출업체와 수입가격 등을 협상하여 1년동안 분할 수입

* 할당받은 수량의 80%를 수입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해 할당신청 할 수 없으며, 최장 2년간 연장이 가능

< 할당 자격 >

 

◇ 수요자할당 : 일본정부가 김 관련 5개 단체에 할당

* 생산자단체(2)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해태패류어업협동조합연합회

* 유통․가공단체(3) : 일본수입해태도매협동조합, 전국해태도매협동조합

연합회, 전국가공해태협동조합연합회

◇ 상사할당 : 일본정부가 김 수입실적이 있는 일본의 수입상사에게 할당

◇ 선착순할당 : 김 수입실적은 없으나, 김을 수입하고자 희망하는 상사들에게 일본정부가 할당(단, 식료품으로 수입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수요자할당 수입과정(절차)

 

① 일본 경제산업성 김 IQ 홈페이지 공고 (1월 중하순)

② 일본정부에서 김 IQ 발표를 하면, 일본의 김 관련 5개 단체와 한국수산무역협회간 당해연도 입찰회 및 상담회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회의를 2~3차례 개최하여 날짜,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

③ 한국은 김수출분과위원회를 열고 출품대상자별로 물량 배정

④ 일본측 5개 단체와 한국수산무역협회간 입찰회 및 상담회 협약서 체결

⑤ 수출업체들은 배정받은 물량범위내 출품하며, 마른김 입찰회와 무당조미김 및 조제김 상담회에 참가 (5월 중순)

⑥ 낙찰된 마른김은 업체간에 선적 스케줄을 잡은 후 7월 말까지 전량 일괄 수출(연장가능)되며, 무당조미김과 조제김은 계약량을 1년간 분할 수출

 

□ 김 품목별 규격

 

ㅇ 마른김 : 김 양식장에서 채취한 물김을 이물질 선별 등을 거쳐 건조 기계에서 건조한 김으로 조미김이나 구운김 등 가공원료로 사용

* 김밥 김 원료로 쓰이는 일반김(19×21cm), 조미김 원료로 쓰이는 돌김(19×21cm), 재래김(19×26cm)으로 분류됨

 

ㅇ 조미김 : 무당조미김, 주로 돌김이나 재래김 원료를 사용하며 굽고 기름을 발라 소금을 뿌리고 전장(19×21cm 또는 19×26cm) 또는 8절, 9절 등으로 절단하여 건조제를 넣고 포장한 후 수출

 

ㅇ 조제품 : 김 조제품, 마른김 및 무당조미김 이외 모든 제품은 김 조제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구운김(마른김을 구운것), 가당조미김, 가당자반김 등의 제품이 해당됨

* 주로 마른김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대체 상품으로 구운김 형태로 수출됨

3. 일본 김 IQ 제도 ( 김 쿼터할당 제도) 운영현황

□ 신규수출대상자 등록

 

ㅇ 신규수출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회 개최 전년도 6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의 서류검토, 공장실사 및 해태수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ㅇ 대상자격 : 우리협회 회원사로서 위생적인 시설을 보유하고 전년도 김 직수출실적(일본 U$20, 글로벌 U$35) 또는 전년도 매출액 35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단, 수출실적 중 로칼 및 구매승인서 수출은 제외함

 

ㅇ 시설기준 : 가공시설은 다음의 각호 조건을 갖춘 시설을 보유·확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가공시설에 대하여 보유여부, 위생관리 등의 확인을 실시함

 

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영업허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해 등록된 시설(조미가공시설)

 

나. 가공시설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다. 가공시설은 수출대상자 명의로 된 시설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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