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3년부터 식품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VC) 사용금지
식품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VC) 사용금지
대만 환경보호국은 2023년 7월부터 PVC(폴리염화비닐)로 제조된 식품포장 전면 사용 금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29일, 대만 환경보호국(EPA)는 폴리염화비닐( Polyvinylchloride, PVC)이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대만 폐기물 처리법에 근거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식품 포장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되어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산업계에서 대체 재료 사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일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대만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폴리염화비닐 포장에는 기능 개선을 위해 가소제 및 안정제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발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규제 대상
규제 대상은 PVC를 사용한 일회용 식품 포장재로, 제조, 수입,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 일반적인 식품과 사료, 조미료, 식용 유지류 등의 식품 품목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포장재에 PVC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라이너나 블리스터 쉘과 같은 평판형 PVC 포장재와 재활용 용기, 일회용 식기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합됩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일은 다음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포장재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PVC를 이용한 식품 포장재 제조 및 수입 시 6만 ~ 30만 대만달러(한화 약 260만 ~ 1,300만원), 판매 시 1,200 ~ 6,000 대만달러(한화 약 5만 ~ 26만원) 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규제 대상의 제조일자 및 수입일자 결정 기준
구분 | 적용 기준 |
제조일자 | 제품에 표기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기산한 제조일자 기준 |
수입일자 | 수입신고서에 명시된 일자 기준 |
각 국의 PVC(폴리염화비닐) 사용 금지
구분 | 시행일자 |
EU (유럽) -독일, 스웨덴등 | 1990년 ~ 2000년대 모두 금지 |
일본 | 2000년 부터 |
대한민국 | 2019. 12. 25 부터 |
대만 | 2023. 7. 1부터 |
중국 | 계속 사용 중 |